2025도13231
대법원 2026.01.1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같은 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8조의2,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공2007하, 1203),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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