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4069
대법원 2025.12.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공2017상, 919),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공2023상,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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