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5459
대법원 2025.12.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甲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甲의 신분증을 빼앗고 甲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공2015하, 94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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