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549
대법원 2025.10.1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공2025상,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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