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6040
대법원 2026.0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 /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13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공2024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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