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6733
대법원 2025.12.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별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 주문에서, 범죄사실 부분의 범죄전력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제1심이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범죄전력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공2021상,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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