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7371
대법원 2026.02.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공2010상, 844),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공2014상, 650),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공2017상, 91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공2022하, 1309) /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89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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