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8435
대법원 2026.0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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