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9737
대법원 2026.04.0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채뇨 요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임의동행에서 임의성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3] 필로폰 소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甲과 함께 호텔에 투숙했던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청으로 투숙했던 호실로 이동하여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신체 수색을 받고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 요구를 거부하다가 甲의 필로폰 투약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된 후, 경찰관의 소변제출을 요구받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채뇨 요구는 위법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항 / [3]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공2006하, 157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공2006하, 212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공2021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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