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20396
대법원 2026.02.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공2010하, 152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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