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4689
대법원 2025.06.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부칙(2022. 1. 4.)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공2022하, 1772), 대법원 2023. 4. 21. 자 2023모176 결정(공2023상, 879),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공2024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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