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4777
대법원 2025.12.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인들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되 임대인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른바 ‘보장금’(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최초 1개월분 차임을 임대인들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甲 회사 설립 무렵부터 회사 보유 자산이 전혀 없었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장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대인들에게 지급할 차임,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甲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등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별도 특약을 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중첩된 별개의 특약상 의무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과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상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임차인들에게 甲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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