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5236
대법원 2025.07.1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 136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공2014상, 793) /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공2007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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