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6070
대법원 2025.09.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및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6호(현행 제71조 제10호 참조),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공2025하, 1605),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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