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6356
대법원 2025.09.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이는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공무원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을 당초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예정보다 증가된 가격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물품 규격 등의 부당 변경으로 인해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계약금액에서 그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공2015하, 1554) /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공2007하, 141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공2009하, 1249),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공2022상, 122) /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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