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6811
대법원 2025.08.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참조조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제3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공2025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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