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7142
대법원 2025.08.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공1994하, 3170),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하, 1224) / [2]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공2025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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