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2185
대법원 2025.09.26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0. 12. 29.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81조의15 /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6조 참조), 제12조(현행 제7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6조, 제7조, 부칙(2020. 12. 29.) 제24조 제7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공2025하, 1801) /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공1983, 29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공2025상, 570),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공2025하,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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