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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3호, 제28조의2,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의6 제2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통계법(2023. 7. 18. 법률 제19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3호, 제28조의2,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의6 제2호, 구 통계법(2023. 7. 18. 법률 제19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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