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3118
대법원 2026.05.08 선고 · 세무
판시사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부과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공2019상, 142)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