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3274
대법원 2026.01.1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의 의미 및 여기에 인수 당시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인수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현행 제17조 제9항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 제9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공2002하, 279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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