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3285
대법원 2025.08.14 선고 · 세무
판시사항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공2019상,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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