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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50조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 제55조의3(현행 제10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공2016하, 88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공2016하, 1815) /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공2011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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