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3592
대법원 2025.10.1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제7호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와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 [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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