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4044
대법원 2025.12.2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 및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3호 (나)목 /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4]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공2003상, 1353) /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공2017상, 164),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공2025상, 77) / [3]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공2003상, 9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공2018하, 1511) / [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공2010상,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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