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4403
대법원 2025.12.11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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