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4763
대법원 2026.04.30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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