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058
대법원 2026.03.12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별표] 제67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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