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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21조(현행 제21조 참조),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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