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293
대법원 2026.04.09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들에 따라 감면혜택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 괄호 부분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그 전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자체는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감면세액 등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해야 할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21조(현행 제21조 참조),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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