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1호, 제30조, 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제30조, 제32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 [4]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1호, 제30조, 제32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공2011상, 660) / [2][3]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공2019상, 1165) /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693)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