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330
대법원 2026.04.02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및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감의 등록은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해당 인감 출원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공1992, 91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공2008하, 1223),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공2025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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