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466
대법원 2026.02.12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4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공2013상, 35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공 2016하,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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