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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 [3]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현행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9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65조 제4항, 제176조의2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공2022하, 2324) /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공2018하,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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