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623
대법원 2026.04.16 선고 · 세무
판시사항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범위(=‘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이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4조의3 제2항, 제45조, 제11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이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에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의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한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4조의3 제2항, 제45조, 제11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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