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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공2022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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