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727
대법원 2026.06.24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공2022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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