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801
대법원 2026.03.12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甲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甲으로, 수탁자를 乙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이 사내이사로 있는 丙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丁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 乙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와 위탁자 명의를 甲에서 丙 회사로, 다시 丙 회사에서 丁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과세관청이 위탁자 지위가 최종적으로 丁에게 이전되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丁이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丁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丁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 [2] 신탁법 제2조, 제31조 / [3] 신탁법 제2조, 제10조, 제31조, 제4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1항, 제15항, 제10조 제1항(현행 제10조 참조), 제2항(현행 제10조의2, 제10조의3 참조),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공2010상, 578)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공2026상,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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