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5347
대법원 2025.05.0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재항고법원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44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대법원 2011. 9. 29. 자 2010마10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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