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1조 / [3]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공1987, 1041)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