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7365
대법원 2026.06.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되고, 그로써 위와 같은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되고, 이로써 그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8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 제359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대법원 2026. 3. 20. 자 2025마65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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