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가합3511
서울중앙지법 2026.06.1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그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다.’는 유보를 붙여서 변제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위와 같은 유보를 이유로 변제받기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②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하여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면서도 채권자에게 판결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적법한 변제제공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제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수령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적법하게 판결원리금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대법원의 선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 및 변제공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효력이 각각 변제 또는 공탁 시에 발생하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취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로써 효력이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점, ④ 조건부 변제공탁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집행의 실효를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에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지체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위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을 상실하는데도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점, ⑥ 대법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그 판결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는 이유를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⑦ 채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도 함께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에도 그 권리의 만족을 얻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이 있은 이후에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연배상금률을 정하여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그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2항, 제460조, 제461조,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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