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다201494
대법원 2026.06.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위 규정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에 따르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ㆍ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3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위 정보가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3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공2016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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