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354
대법원 2026.02.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고와 재물을 절취해 갔다는 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44조에 의해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ㆍ시행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25. 12. 31.) 제2조에서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을 2024. 6. 27.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차남)으로 2024. 6. 27. 이후인 2024. 12. 10.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및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8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부칙(2025. 12. 31.) 제1조,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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