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541
대법원 2026.04.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 신설된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제14조 제4항),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포 등에 동의하지 않은 편집물 등(이하 ‘허위영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의2 제4항). 여기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계속범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의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공2023하, 140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공2023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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