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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11조의2, 제19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6호 참조), 제7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7호 참조), 제8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8호 참조), 제9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9호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공2017하, 221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공2026상,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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