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7, 800) / [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공1997상, 1243)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