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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 제5호 /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공2013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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