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무533
대법원 2026.06.12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한 후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를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이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수구조자’라 한다),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ㆍ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ㆍ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99조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본안재판에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 제4항,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및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정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감정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정료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④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이후 그 상대방인 행정청 등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질 및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하여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10조, 제128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대법원 2016. 12. 29. 자 2016마124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공2022하, 1099),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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