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0형상57
대법원 1958.08.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가. 간접정범에 관한 총칙적 규정의 적용 표시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례 다. 형법 제227조의 간접정범
판결요지
본판결 변경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없는 것보다 중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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