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마4
대법원 1962.06.2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변론종결전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당사자 상대방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변론종결전에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때에는 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나 판결 당사자사이에는 그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변론종결전에 소송목적물의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대체집행신청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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