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노1366
서울고법 1977.11.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속부대의 병기계 사병이 병기검열을 받을 때 잉여의 실탄을 중대장의 지시로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을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후일 실탄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자기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군형법 제75조
참조판례
1965.2.24. 선고 64도795 판결(판례카아드 3869호, 대법원판결집 13①형27 판결요지집 형법 제329조(6)1342면), 1973.2.28. 선고 72도2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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